출국 당일 당황하지 마세요! 긴급여권 발급처 알아보기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해외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왔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긴급여권(비전자 단발성 여권)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여권 발급처와 신청 방법,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 긴급여권 발급처 및 운영 시간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시 준비물
-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 긴급여권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긴급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
긴급여권은 여권의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급히 출국해야 하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비전자 방식의 일회용 여권입니다.
- 정식 명칭: 비전자 단발성 여권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왕복 1회에 한해 사용 가능)
- 특징: 칩이 내장되지 않은 비전자 여권이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발급 사유: 여권의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처 및 운영 시간
긴급여권은 모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 제1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 G 구역 인근 (09:00 ~ 18:00, 법정공휴일 제외)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09:00 ~ 18:00, 법정공휴일 제외)
- 국내외 여권 발급 대행 기관
- 서울 외교부 영사민원실 (서초구 남부순환로 소재)
- 전국 181개 여권 발급 대행 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시·군·구청)
- 재외공관
-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공항 내 발급 센터는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새벽 비행기나 야간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시 준비물
준비물이 누락되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공항 내 편의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공항 내 즉석 사진 촬영기 이용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신청 시 부모의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항공권 예약 내역서: 출국 임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일반적인 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53,000원입니다. (단, 친족 사망이나 위독 등 인도적 사유 증빙 시 20,000원으로 감면 가능)
긴급여권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절차는 단순하지만 대기 인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접수: 해당 발급처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 본인 확인: 지문 채취 및 안면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심사 및 제작: 제출된 사유와 결격 사유 여부를 심사한 후 현장에서 즉시 여권을 제작합니다.
- 소요 시간: 보통 접수 완료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거나 통신 장애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출국 3시간 전에는 방문해야 안전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출국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인정 여부 확인: 긴급여권은 비전자 여권이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ESTA 이용 불가): 미국은 전자여권만 허용하므로 긴급여권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 경유지 확인: 목적지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국가에서도 비전자 여권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외교부 홈페이지나 방문하려는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반드시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단회성 사용: 긴급여권은 1회 왕복용입니다. 한 번 한국으로 귀국하면 해당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제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출국 후 귀국 시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자격 제한: 여권 분실 횟수가 잦은 경우(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등) 현장 발급이 거부되거나 정밀 심사 대상이 되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긴급여권이 발급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 경력 및 행정 제재: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원 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분실 신고 후 발견: 이미 분실 신고를 한 구여권을 찾았더라도 해당 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정되지 않는 사유: 단순한 여행 편의를 위한 반복적인 발급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수 비자 필요 국가: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비전자 여권으로 비자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